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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건설청

직능:

(1)   국가의 사법행정사업과 관련한 방침, 정책, 법규를 관철집행하고 성의 사법행정발전의 , 장기계획과 연도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실시한다.

(2)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의 위탁을 받고 법률법규 규정에 관련한 기초사업에 참여한다. 관련부문과 함께 법률, 법규, 규정에 대한 집행정황을 감독검사한다. 사법행정계통의 외사사업을 지도한다.

(3)   형벌, 범죄자개조집행에 관한 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감옥사무를 지도관리한다. 감옥관리국을 관리한다.

(4)   노동교도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노동교도사업관리국을 관리한다.

(5)   법제선전교육과 법에 의해 처리하는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하며 지방, 업무의 법에 의해 다스리는 사업을 지도한다.

(6)   변호사, 법률고문과 법률지원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사회법률복무기구를 관리한다.

(7)   공증업무활동을 지도한다. 공증기구를 관리한다.

(8)   인민조화사업과 사법보조원, 기층사법소와 기층법률복부사업을 지도하며 사회치안종합처리에 참여한다.

(9)   관련부문과 함께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된 인원들에 대한 안치와 교육사업을 책임진다.

(10)법학회, 변호사협회와 공증인협회사업을 지도한다.

(11)중재등기사업을 책임지고 사회를 향해 복무하는 사법검증사업을 지도한다.

(12)국가통일사법고시사업을 지도하며 맡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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