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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연자원청

직능
(1) 토지자원, 광물자원 등 자연자원과 측량제도관리에 대한 지방성법규, 규정 등을 수립하고 비준을 거친 후 조직실시한다. 규정에따라 관련행정재심사를 책임진다. 토지자원, 광산자원에 대한 관리, 보호와 합리이용에 대한 정책을 연구기초한다. 토지자원, 광산자원, 측량제도관리에 대한 기술표준, 규정, 규범과 방법을 관철하고 실시한다.
(2) 국토계획, 토지이용총체계획과 기타 전문사항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한다. 성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 도시총체계획의 심의와 지도에 참여한다. 시(주), 현(시) 토지이용총체계획를 지도하고 심의한다. 광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를 조직하고 광산자원보호와 합리적 이용계획, 지질탐사계획, 지질재해방치와 지질유적보호계획을 편성한다. 측량제도사업발전계획과 기초측량제도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한다.
(3) 시(주), 현(시)국토자원주관부문의 행정집행과 토지, 광산자원계획의 집행정황을 감독검사한다. 법에 의해 토지, 광산자원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중대한 권익소속분쟁에 대한 조사를 조직하고 분담하며 중대한 위법안건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4) 경작지특수보호와 경작지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기초하고 실시하며 농업용지용도관제를 실시하고 중요한 농토보호를 실시하며 미사용토지개발, 토지정리, 토지재개간, 경작지개발에 대한 감독사업을 지도한다. 경작지면적이 증가하고 줄지 않게 끔 확보한다.
(5) 지적관리방법을 관철집행하고 전 성지적관리사업을 지도한다. 토지자원조사와 지적조사, 토지통계와 변화움직임감측을 조직한다. 토지사용권확인과 도시농촌지적, 토지등급과 등기등사업을 지도한다.
(6)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양도, 임대, 투자, 교역과 정부에서구매하는 데에 관한 관리방법을 기초하며 실시한다. 국유토지이체사용목록지침과 향(진)촌용지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농촌집단비농업용토지사용권에 대한 유전관리를 지도한다.
(7) 성 내표준토지가격, 책정토지가격에 대한 평가와 측량을 지도하고 평가기구가 토지평가에 종사하는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토지사용권가격을 확인한다. 국무원, 성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 각 종 토지에 대한 심사와 보고사업을 맡아 처리한다.
(8) 법에 의해 광산자원탐광권, 채광권에 대한 심의, 등기, 증서수여와 양도심의 등기 등을 관리한다. 수여한 권리에 의해 법에 따라 대외합작구역을 심사비준한다. 광산자원저장량관리사업을 담당하며 지질자료집성을 관리한다. 법에 의해 지질탐사업무관리를 실시하고 지질탐사단위의 자격을 심사확정하며 지질탐사성과를 관리한다. 규정에 따라 광산자원보상비용에 대한 징수와사용을 관리한다. 평가기구가탐광권, 채광권평가에 종사하는 자격심사를 실시하며 탐광권, 채광권평가결과를 확인한다.
(9) 지질재해에 대한 모니터와 예방치료를 조직하며 지질종적을 보호한다. 법에 의해 수문지질, 공정지질, 환경지질탐사와 평가사업을 관리하며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과 오염을 감측하고 감독방지하며 지질환경을 보호한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고생물화석산지, 표준지질단면 등 지질유적보호구에 대한 인증을 한다. 권리에 의해 지질유적보호구역을 관리한다.
(10) 기초측량제도, 행정구역경계선측량제도, 지적측량제도와 기타 전 성의 성질 혹은 중대측량제도항목, 중대측량제도과학기술항목을조직관리한다.
(11) 법에 따라 측량제도단위의 등급자격심사를 진행하며 측량제도임무등기를 관리한다. 법에 의해 대외에 측량제도성과를 제공하거나외국조직 혹은 개인이 후난성에 와서 측량제도하는 사항에 대해 심사한다. 법에 따라 지도편제사업을 관리하고 사회를 향해 출판, 전시하는 지도를 심사하며 지도에서 표시되는 지명을 심사 및 관리한다.
(12) 성 급 기초지리정보를 관리하고  수여한 권리에 따라 본성의 중요한 지리정보에 대한 발포를 심의하며 관련부문과 함께 후난성행정구계선표준견본을 편집하고 기초지리정보의 사회화서비스를 조직지도한다. 전 성의 국가측량제도기준과 측량공제시스템을 관리하며 각 종 측량제도성과에 대한 관리와 측량표지에 대한 보호를 감독지도한다.
(13) 국가재정에서 지급한 지질탐사비용, 기초측량제도전문항목자금 및 성 재정에서 지급한 기타 항목의 자금에 대한 배정하며 감독검사한다..관련규정에 따라 국토자원관리비용에 대한 징수, 사용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14) 국토자원, 광산자원, 측량제도사업에 대한 대외합작과 교류를 조직전개한다.
(15) 체계적으로 후난성 지질광산탐사개발국을 관리한다.
(16) 성 위, 성 인민정부에서 맡긴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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