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
(1) 전 성의 정보산업발전전략, 방침정책과 총체계획을 연구기초하고 전자정보제품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을 진흥시키며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를추진한다.
(2) 국가의 정보산업과 관련한 법률, 법규를 관철집행하며 지방성법규를 연구기초하고 조직실시하며 행정재심사와 행정집행과 집행감독을 책임진다.
(3) 전 성의 정보네트워크기반, 컴퓨터인터넷, 방송네트워크(무선과유선텔레비전네트워크)을 총괄적으로 계획하며 업무관리를 진행한다.
(4) 국가의 전자정보제품제조업, 정보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술정책과 기술체제, 기술표준을 조직실시하고 지방성기술정책과기술표준을 제정한다. 방송전송네트워크의 기술체제와 표준을 제정한다. 전자정보제품질량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지도한다.
(5) 법에 따라 전 성의 전자정보제품,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제품시장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영허가제도를 실행하며 제품에 대한 서비스품질감독을 진행하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공평한 경쟁을 보장한다. 전 성의 가전제품수리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전 성의 정보서비스요금정책제정에 참여하고 정보서비스요금표준에 대한 집행을 감독한다.
(6) 산업정책과 기술발전정책에 근거하여 정보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육성하며 산업구조, 제품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도한다. 국유기업의 재조직, 기업집단의 편성을 지도한다. 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중복건설을 방지한다.
(7) 전 성의 정보산업의 과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중대한 과학기술항목연구와 기술도입의 소화, 흡수, 혁신을 구성하며 과학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8) 전 성의 군사전자제품에 대하여 업무관리를 진행한다.
(9) 전 성의국민경제와 사회복무정보화발전계획을 연구제정하고 기업주와 조정하여 중점정보화공정을 추진한다. 정보자원에 대한개발이용을 지도, 조정, 구성하며 인터넷연결, 정보공유를 촉진한다.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구성조정한다. 전자정보기술의 보급응용과정보화보급교육을 지도관리한다. 전 성의대형컴퓨터정보네트워크와 국제네트워킹사업을 조정관리한다. 관리권한에 따라 성직속단위[GOV(정부부문)과 ORG(비영리성조직)]의 도메인신청등록에 대한 심사비준을 진행한다. 전 성도메인네임이름을 짓는 등 관련사업에 대하여 조정과지도를 실행한다.
(10) 전 성정보산업대외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조직하고 정보제품의 수출입관리를 조정한다.
(11) 업무통계와 업무정보발포를 책임진다. 전 성정보산업사회단체의 사업을 지도한다.
(12) 성 위, 성 인민정부에서 맡긴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