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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전과 개혁위원회

하는일:


(1) 당과 국가의 위생사업방침, 정책과  법률, 법규, 규정을 관철하고 지방성 위생사업의 쟁책과 법규, 규정을 정하며 위생사업발전목표와 발전계획을 연구제출하고 국가의 기술규범과 위생표준을 감독실시한다.


(2) 구경위생계획을 연구제출하며 성 위생자원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한다. 사회구역 위생복무발전계획과 복무표준을 제정한다. 위생계획의 실시를 지도한다.


(3) 농촌위생, 부녀위생사업계획과 정책조치를 실시하고 초급위생보건계획과 모영(母婴)보건전문항목기술의 실시를 지도한다.


(4) 예방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관철하며 전 인민건강교육을 전개한다. 국가의 인류건강에 대해 위해가 엄중한 질병에 대한 방치계획을 실행한다. 흡혈충질병에 대한 방치계획을 기초하며 조질실시한다. 중대질병에 대한 종합방치를 조직한다.


(5) 의료기구 개혁을 연구지도하고 의무일 군업무 표준과 의료질량표준과 복무규범을 감독실시한다.


(6) 법에 의해 혈액컬렉션기구의 혈액컬렉션과 임상용 혈액질량을 감독관리한다.


(7) 전 성의 중점의학과학기술발전계획을 기초하고 중점의약위생과학연구과제합작연구를 조직하며 의학과학기술성과에 대한 보급과 응용사업을 지도한다.


(8) 법에 의해 전영병, 지방병, 직업병방치와 음식, 직업, 환경, 방사, 학교위생을 감독관리하고 식품, 화장품질량관리규범을 감독하며 인증사업을 책임진다.


(9) 국가위생기구의 편성표준과 위생기술인원자격인증표준을 조직실시한다. 전 성의 위생인재발전계획과 위생인원의 직업도덕규범을 기초하며 조직실시한다.


(10)  의학위생방면의 정부와 민간의 다변, 쌍방합작교류와 위생지원사업을 조직지도하고 국제조직이 창도하는 중대위생활동에 참여한다.


(11) 중서의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방침을 관철하고 중의약의 계승과 혁신을 추진하며 중의현대화를 실현한다.


(12) 전 성의 애국위생과 농촌음료수개진, 화장실개진사업에 대한 계획, 정책과 조치를 기초하고 조직실시한다. 관련부문을 협조하여 도시와 농촌애국위생사업을 진행한다.


(13) 성 보건위원회에서 학정한 보건대상에 대한 보건사업을 책임니고 규정에 따라 관련 간부에 대한 의료사무를 관리한다.


(14)  전 성의 위생기술 역량을 조직하고 안배하여 시,현 인민정부와 관련부문의 중대돌발전염병정황과 전염병 정황에 대한 긴급처치를 협조하며 전염병 발생정황과 질병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공제한다.


(15) 성 위, 성 인민정부에서 맡긴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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