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중국의 사회보험에는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 산업 재해 보험, 실업 보험, 출산 생육 보험이 포함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소속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여 노령, 질병, 산업 재해, 실업, 출산 생육 등의 경우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 기업은 규정에 따라 기업 연금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개인 연금 가입을 장려 및 지원하여 직원 보장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법에 따라 중국의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과 양자 또는 다자 사회보험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방법은 협정 규정에 따른다.
외국인 투자 기업 및 그 기업의 재직 직원은 「주택공적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문 출처: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