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신화망 베이징 2월10일]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최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역 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