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 지식재산권 보호 ‘원스톱 서비스’ 공식 시행
2026-07-19
최근 후난성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스톱 서비스’가 성(省) 행정서비스 플랫폼에 정식 개통됐다. 이에 따라 기업과 시민은 지식재산권 자금 지원 신청, 권리구제 지원, 지리적 표시 전용표지 사용 신청, 지식재산권 중재 신청 등 4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업무는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부처가 협업해 공동 처리하는 서비스 체계가 구축됐다.
지식재산권 보호 ‘원스톱 서비스’는 후난성이 ‘기업 서비스의 해’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시장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핵심 정책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지식재산권 혁신 지원, 브랜드 활용, 권리 보호 지원, 분쟁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로 연계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됐으며, 혁신 주체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후난성의 혁신 지원과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도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다. 허핑(何萍) 성 시장감독관리국 지식재산권보호처장은 “‘원스톱 서비스’ 운영 이후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업무를 하나의 신청서와 하나의 제출 서류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해 혁신 주체들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시·현 행정서비스센터에는 통합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한 결과, 업무 처리 기간은 종전보다 평균 45일 단축됐고, 민원인의 방문 횟수는 평균 2회, 처리 절차는 평균 3단계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원스톱 서비스는 후난성의 2026년 ‘고효율 원스톱 행정서비스(高效办成一件事)’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후난성 지식재산권국이 총괄하고, 성 사법청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를 구축한 후난성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로 꼽힌다.
번역: 구숙
원고 출처: 후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