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은 법에 따라 외국인 중국 국경내 근무허가 등 관련 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중국은 2017년부터 '고급인재 격려, 일반 인재 통제, 저급인재 제한' 원칙에 따라 일관된 외국인의 중국 경내 근무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중국 경내 근무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근무 허가 통지」 및 「외국인 업무 허가증」을 근거로 관련 비자와 거주 수속을 취급한다. 외국 고급인재는 '고지 + 약속', 결여 허용 접수(容缺受理), 녹색 통로 개통 등 다양한 편리화 정책을 누릴 수 있다.
과학기술부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외국인의 중국 경내 근무 허가 정책의 제정과 조직 및 실시를 담당한다. 허가 접수와 승인은 지방 외국인 근무관리부처가 일관된 통합 외국인 중국 경내 근무관리 서비스시스템
관련 분류기준과 취급절차는 「국가 외국인 전문가국의 외국인 중국 국경내 근무허가 서비스지침(잠정)을 발간하는 데에 관한 통지」(외전발 [2017]36호)를 참조한다.
원문 출처: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2022 년판)
(2023년 4월 21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