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Français 日本語

홈 > BLawsRegulations > 출입국관리관련특혜정책

출입국관리관련특혜정책

1. 대륙에서 투자무역하거나 “삼자”기업, 경외기업의 장기상주하는 대륙기관에서 임직하고 피고용된 대만주민(수행배우자, 자녀포함)은 1 년내지 5 년간 유효한 복수출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 년내지 2 년동안 유효한데 우리 성 성에대한 투자가 5 년(5 년포함)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납세가 인민페로 20만 원이상이거나투자액이 200만 달러 이상인 대만투자상인은 상황에따라 <<대만주민왕래통행증>>을 유효기간내에 3 년내지 5 년간 유효한 복수출입국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위에서상술한 기업중 주요기술, 관리인원 및 그 수행 가족자녀들은 3 년 유효한 복수출입국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2. 외국국적 고급관리와 과학기술인재, 투자액이 비교적 큰 외국국적 투자자들에게는 영구거류자격을 수여하고 영구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특혜대우를준다. 상술한 임시입국한 외국국적 인원에게는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유효기간이 1 년이상이고 최장 5 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매회 체류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복수입국 유효F비자를발급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며 반복적으로 출입국 해야하는 외국국적 인원에게는 동시에 그가 소지한  <<외국인거류증>>과 유효기간이 동일한 반복귀국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3. 화교,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에게 호남에서의 체류에 도움을 주고자 호남에 와서투자하고 공장을 세우며 학습 혹은 집을 사는 화교와 홍콩, 마카오의 주민들에 대하여(수행가족포함), 3 개월이상 체류해야하는 사람들에게 국내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며 <<화교, 홍콩마카오주민단기거주증>>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4. 우리 성 삼자기업에서 사업하는 성외인원중 단기 1 년이상 거주하며 업무수요, 상업에 관한 일로 출국하거나 업무로 홍콩, 마카오에 갈 때 기업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수속을 하고 현지 공안기관에서 서한으로 신청인 호구소재지에 확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비자를 낼 수 있다.


5. 대만주민은 아래조건에 부합되면 허가를 얻은 후 호남에 와서 정착할 수 있다

  (1) 우리 성에서 투자하며 전년도의 납세액이 인민페로 50만 원 이상이거나 투자액이 200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

  (2) 국가에서 급히 수요를 필요로하는 과학기술, 교육, 문화, 의료, 농업 등 영역의 인재 및 배우자, 자녀는 국가인사부 혹은 외국전문가국에서 심의하고 증명을 제시하면 정착할 수 있다.

 

주최기관 : 후난성 인민정부관공서    저작권 : 후난성 인민정부 저작권소유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착오가 발견되면 연락주세요.

이메일 주소 : enghunan@126.com   연락처 : 86-731-88664060

사이트 번호 :  湘ICP备05000618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