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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허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은 법에 따라 외국인 중국 경내 근무허가 등 관련 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2017년부터 중국은 통일적인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제도를 실시했다. 중국 경내 근무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근무 허가 통지」 및 「외국인 업무 허가증」을 근거로 관련 비자와 중국 거주 수속을 취급한다. 외국 고급인재는 ‘고지 + 약속’, 결여 허용 접수(容缺受理), 녹색 통로 개통 등 다양한 편리화 정책을 누릴 수 있다.

허가 접수와 승인은 지방 외국인 근무관리부처가 일관된 통합 외국인 중국 경내 근무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속지화(屬地化)하여 처리한다.

관련 분류 기준과 취급 절차는 「국가 외국인 전문가국의 외국인 중국 경내 근무허가 서비스 지침(잠정)을 발간하는 데에 관한 통지」(외전발 [2017]36호)를 참조한다. 구비 서류는 본 지침의 6.4.1절을 참조한다.

원문 출처: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2024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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