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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정년 연장...남성 만 63세, 여성은 55·58세로

2024-09-14

[신화망 베이징 9월14일] 중국이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표결 결과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것에 관한 결정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남성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기존의 만 60세에서 63세, 여성 근로자는 기존 만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와 58세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법정 정년이 조정된 것은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매월 기본 양로금(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납입연한도 조정돼 2030년부터 매년 6개월씩 늘려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더불어 근로자가 양로금 최소 납입연한을 충족하면 기존 법정 정년보다 이르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 3년 이내에 탄력적으로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 기업과 합의된 경우 최대 3년까지 퇴직을 늦출 수 있다.

한편 이번 결정에는 정년 연장 개혁과 관련해 ▷양로보험 장려 메커니즘 완비 ▷취업 우선 전략 시행 ▷법정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기본 권익 보장 ▷양로·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민생 문제들도 명시됐다. 더불어 고령 실업 인구를 위한 복지와 특수 직종 종사자의 조기 퇴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중국의 ▷평균 기대 수명 ▷건강 수준 ▷인구 구조 ▷국민 교육 수준 ▷노동력 공급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제정됐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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