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신화망 베이징 6월2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국무원의 대외 투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대외 투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대외 투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투자자 및 그 대외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