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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과학기술 장려법

후난성 인민정부령
제 292호
후난성과학기술장려법은 2019년 1월 2일 성인민정부 제 26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발표되어 2019년 2월 5일부터 실행한다.
성장: 쉬다저
2019년 1월 2일 
제 12조 규정
<성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은 다음의 외국인 및 외국 조직에게 수여한다. 
(1)후난성에 있는 중국 공민 또는 조직과 합작하여 연구 개발하여 중대한 과학 기술 성과를 이룩한 자 또는 조직.
(2)후난성의 중국 공민 또는 조직에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전수하거나 인재양성에 특별히 뚜렷한 성과를 올린 자 또는 조직
(3)본성과 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자 조직
 
 
중문출처 : 후난성인민정부문호망(湖南省人民政府中文门户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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