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인민정부발행[2016]12호
제13조 규정:
신생아가 출생한 후 그 보호자 또는 가구주는 1개월 이내에 제 12조의 정착원칙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후난성에 호적 등기를 한 경우 아래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이에 맞는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출생의학증명>,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 오른 호적에 따른 주민등록부, 혼인증. 중국 공민과 외국인, 무국적자가 국내에서 출산하고 타국 국적을 미취득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의학증명>, 혼인증 또는 비혼출산의 설명에 따라 중국 공민측의 주민호적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후난성인민정부 판공실
2016 년 2 월 3 일
중문출처 : 후난성인민정부문호망(湖南省人民政府中文门户网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