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중국의 외국인 취업자 사회보험 가입 잠정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피보험 대상자
(가) 합법적으로 근무하며 법에 의거해 「외국인 근무 허가증」 및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했고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나) 중국 고용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업체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해외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며 중국 업체가 급여를 발급한다.
(다) 연령이 취업 연령 범위 내(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미만).
■ 보험료 납부
(가) 신규 피보험자가 중국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중국 내에서 취업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나) 외국인이 가입하는 보험 종류의 보험료 납부 기수와 납부 비율은 현지 중국 국적의 피보험자 규정과 일치하다.
■ 상호 면제 규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 정보에 의하면, 중국은 독일, 한국,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일본, 세르비아, 룩셈부르크 등 국가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협정에 따라 규정 기한 내 규정 보험 유형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취급 장소: 근무 소재지 정무서비스청사 또는 인사국 서비스청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웹 사이트 주소:
원문 출처: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2024 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