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취업허가(국내 취업 90일 이상 시)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외국인취업허가 신청서, 근무 경력 증명서, 최고학위(학력) 증명서 또는 관련 승인 문서, 직업자격증명서, 무범죄기록증명서, 신체검진 증명서, 채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다국적기업의 파견장) 등 서류가 필요하다.
2.외국인취업허가에서 “2증 통합”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015년 12월 30일, 국무원 심사제도개혁판공실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외국인전문가국에 정식으로 “외국인취업허가 사항에 관한 의견서”([2015]95호)를 회신하여 “외국인 입국취업허가”와 “외국인 전문가 입국 취업허가”를 “외국인 입국취업허가”로 통합하는 것에 동의하고 국가 외국인전문가국에서 허가의 실시 업무를 담당키로 하였다.
3. 외국인 첨단인재(A급 인재)가 외국인취업허가를 발급받는 데 어떠한 편의 조치들이 있는가?
고용회사 외국인취업자 채용 시(입국 90일 이상) 구체적 절차는?
(1)고용회사가 직접 또는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외국인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정을 설정하고 온라인에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허가를 받으면 온라인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서”를 출력한다.
(2)외국인은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재외 공관(영사관, 대사관)을 찾아 Z 비자나 F 비자 또는 R 비자를 신청한다.
(3)외국인이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15일 이내 고용회사가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현지 외국인 취업관리 부서에서 발급받는다.
(4)외국인은 입국한 30일 이내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고용회사 소재지 공안부문 출입국관리사무국을 찾아 취업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4. 문의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취업허가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관련 문제를 기능 부서에 전달하려면 어떤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가?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은 외교, 공안, 공상, 세관, 사회 보험 등 각 부문과 연결되고 국가안보와 지방안정에 직결된다.
적시에 취업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문제를 해결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완벽한 고용회사 신용평가 표준을 구축하여 관련
고용회사의 명칭, 업무신청번호, 신고자 성명, 신분증 번호, 신고자 및 고용회사 간 관계 등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5.
중국 내 외국인 취업허가(입국 취업 90일 이상)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어떠한가?
(1) 기타 비자 또는 유효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첨단인재(A급 인재)
(2) 재중 취업 중인 외국인이 고용변동 시, 종사 분야(직업)는 변동이 없고 취업자 주민등록증이 유효 기간인 경우
(3) 중국 공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중국 영주권 취득자 또는 취업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유효 비자 기간 내의 외국인등록증 취득자.
(4) 자유무역지대, 전면적 혁신개혁 실험구 관련 혜택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5)고용회사가 다국적기업 중국지역 본사 관련 혜택정책에 부합하는 경우
(6) 기업 내 인적 변동이 있는 경우
(7) 정부 간 협상 또는 협의를 집행하는 경우
(8)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주중 기구의 대표자, 외국인 취업 허가를 발급받고 입국 취업 90일 미만인 외국인이 체류유효시한 내 고용회사에 채용 받은 경우
(9) 기타 부서의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취업허가(입국 취업 90일 이상)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 유효기간 또는 외국인등록증 만기 이전 고용회사가 현지 공안부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취업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외국인취업허가 업무의 신청조건
(1)고용회사의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다.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로 중대한 위법 또는 신용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국인 채용은 특수 수요를 만족시키고 국내에서 당분간 적임자가 없을 시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된 외국인의 임금이나 급여는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 규정은 업계 주관 부서의 사전 심사를
받고 승인을 거쳐야 한다.
(2)신청자의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다. 만 18세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중국 내 고용회사로
취업에 필수적인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적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사하는 업종은 우리나라의 사회 발전 수요에 부합하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 종사자여야 한다. 관련 법률 및 법규는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 별도로 규명되어 있고, 그 규정을 따른다.
7.외국인이 “외국인취업허가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재외 공관(영사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데, 초청장이나 초청 확인서가 필요한가?
2017년 3월 3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중 외국인 취업관리 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제32호 령)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허가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초청부문의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7.
고용회사 외국인취업자 채용 시(입국 90일 이상) 구체적 절차는?
(1)고용회사가 직접 또는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외국인 취업 관리 서비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정을 설정하고 온라인에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허가를 받으면 온라인에서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서”를 출력한다.
(2)외국인은 “외국인 취업허가 통지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재외 공관(영사관, 대사관)을 찾아 Z 비자나 F 비자 또는 R 비자를 신청한다.
(3)외국인이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15일 이내 고용회사가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현지 외국인 취업관리 부서에서 발급받는다.
(4)외국인은 입국한 30일 이내 유효 비자를 소지하고 고용회사 소재지 공안부문 출입국관리사무국을 찾아 취업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