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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국은 주로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성 또는 생산 특성 제한으로 표준 근로 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거쳐 비정규 근무 제도 또는 종합적인 작업 시간에 기초한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고용 회사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 하루의 휴일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고용 회사는 생산 및 업무상 필요한 경우 노동 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일반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근로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하에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단, 매월 초과 근무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 법정 표준 근로 시간 외에 근로 시간을 연장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보다 낮지 않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일반 토요일과 일요일을 의미함)에 근로하도록 안배하고 대체 휴일을 안배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규정된 근로자 의 일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200%보다 낮지 않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로하도록 안배한 경우, 근로계약에서 규정된 근로자의 일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보다 낮지 않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문 출처: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2023 년판)

(2024년 7월 5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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