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해지, 중지 및 경제적 보상
고용 회사와 근로자는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진 후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0일 전까지 고용 회사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수습기간 동안 고용 회사에게 3일 전까지 해지 통보하거나, 고용 회사가 근로 보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 고용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고용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면 법정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고용 회사가 경제적 사유로 부득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했거나 고용 단위가 사전에 해산될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고용업체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자의 업무 감당 불가, 경제적 감원 등 법적 상황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 혹은 종료하는 경우 고용업체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연한에 따라 지급하며, 1년 만기 시 1개월분 급여 지급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보름치의 급여를 경제 보상으로 지급한다.
원문 출처: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2023 년판)
(2024년 7월 5일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