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와 비거주자 신분
중국에 거주지가 있거나 거주지가 없지만 해당 과세연도에 누계 183일 동안 중국에 거주한 외국인은 중국 세금납부 거주민으로 간주되며, 거주자 개인이 중국 내·외에서 얻은 소득은 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 소득 정산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소득을 취득한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중국 내 거주지가 없고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거주지가 없지만 해당 과세연도 내에 183일 미만 중국에 거주한 개인은 비거주자 개인으로 간주된다. 비거주자 개인이 중국에서 얻은 소득은 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이 본인이 정산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 현지 세무기관의 세무신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정책을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취급 방법: 납세자는 현지 세무기관 세무신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개인소득세 APP를 다운로드하거나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 페이지를 125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이 최초로 개인소득세 APP를 이용하거나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현지 세무신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코드를 신청 및 취득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신고 서비스센터에서 문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 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다.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 자연인 전자세무국 웹사이트 주소:
https://etax.chinatax.gov.cn
■ 조세 협정 대우 향유
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114개 국가(지역)를 포괄한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감세 또는 면세 대우를 향유하는 외국인은 협정 대우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다음 스스로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원천징수 신고할 때 협정 대우를 누릴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추후 조회를 대비하여 보관한다. 협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 조세 조약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국가 세무총국 웹사이트 주소 세수 조약 칼럼 웹사이트 주소:
원문 출처: 중국 외국인 투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