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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처리

1. 기본정보

비자란 국가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본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의거하여, 외국인이 입출국 혹은 국경을 건너가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허가증 이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거하여, 어떠한 주권 국가라도 자주적으로 외국인의 입출국 혹은 국(변)경을 넘어갈때, 본 국가의 법률에 의거하여 비자를 발급 혹은 비자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국 비자기관은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비자의 종류, 횟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결정하고, 당사자의 비자신청을 거절 혹은 비자를 취소시킬 권리가 있다.

 

2. 비자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주외 대사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 위탁의 기타 외국주재기구가 해외 외국인의 입국비자 발급을 책임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제 20조항에 관련규정에 상황이 부합되는 외국인은, 국무원에서 비준한 항구비자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항구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항구 비자기관에서 항구비자를 신청 처리할수 있다.

 

3. 비자종류

 

중국 비자는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와 보통비자로 나뉜다. 그 중 보통비자는 이하 종류별로 나뉜다:

 

비자종류

신청인범위

C

승무, 항공, 항운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승무원, 국제항해 선박의 선원 또는 선원의 따라온 가족들과 국제도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

D

중국에서 영구 거주하려는 인원

F

중국에서 교류, 방문, 견학 등에 종사하려는 인원

G

중국 국경을 넘어가는 인원

J1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거류기간 180 초과가능)

J2

중국에서 단기로 취재 인터뷰 보도를 진행하는 외국기자 (체류기간 180 미만)

L

중국에 입국 여행을 하려는 인원

M

중국에 입국 비즈니스, 무역활동을 하려는 인원

Q1

가족이 상봉하기 위해 중국에 가길 신청하는 중국 국민의 가정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거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가정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양육, 위탁 등의 원인으로 입국 거류를 신청하려는 인원

Q2

방문 단기로 친척을 방문하는 중국 국경 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의 친척 그리고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거류할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친척. (거류기간 180 미만)

R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인재 혹은 급히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

S1

장기적으로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사무를 위해 중국 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인원. (거류기간 180 초과 가능)

S2

단기적으로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가족인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의부모).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사무를 위해 중국 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인원. (거류기간 180 미만)

X1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유학하려는 인원 (거류기간 180 초과가능)

X2

중국에서 단기적으로 유학하려는 인원 (거류기간 180 미만)

Z

중국에서 취업 또는 상업공연을 하는 인원

 

4. 유효기간


비자의 방문 유효기간(“enter before”)은 비자 소지자가 방문 후 체류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범위 이다. 비자 발급 기관의 설명이 없더라도, 비자는 비자를 발급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유효기간은 만료 날짜 당일 북경시간으로 24시에 효력이 사라진다. 만약 아직 사용 하지 않은 방문 횟수가 남아있고, 유효기간이 다 되기 전이라면(당일포함), 비자 소지자는 방문을 할 수 있다.


5. 방문횟수


비자의 방문횟수(“entries”)는 비자 소지자가 비자 방문 유효기간 내에 방문 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방문 횟수를 다 사용하였거나 혹은 방문 횟수를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라면, 효력을 잃게 된다. 만약 중국을 방문 하려면, 반드시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비자 소지자가 효력을 잃은 비자를 들고 온다면 입국을 거부 당하게 된다.

 

6. 체류기간


비자의 체류기간(“duration of each stay”)은 비자 소지자가 매번 방문 후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입국 후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7. 거류수속

 

외국인이 D, J1, Q1, S1, X1 비자를 들고 방문하게 되면, 입국 날짜부터 반드시 30일내에 현(县)과 같은, 그 이상의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거류 증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인이 W계열의 외교, 예우, 공무, 보통비자를 들고 방문할 경우, 입국 날짜부터 반드시 30일내에 외교부 혹은 외교부가 위탁한 지방 외사부문에서 거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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